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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공공주택건설 사업계획 경미한 변경 신고 고시(남양주별내 A1-1BL)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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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공공택지관리과 | 담당자 | 김수영 | |
게시일 | 2022-01-27 | 조회수 | 1889 | |
◉ 국토교통부고시 제2022-53호 공공주택건설 사업계획 경미한 변경 신고 고시(남양주별내 a1-1bl) 『공공주택 특별법』제3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남양주별내 택지개발지구 내 a1-1bl 공공주택건설 사업계획을 경미한 변경신고 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2년 1월 27일 국 토 교 통 부 장 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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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경미한_변경신고_고시문[남양주별내_A1-1BL].hwp 바로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