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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공간정보 전문인력 양성사업 운영에 관한 규정 개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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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공간정보제도과 | 담당자 | 박공열 | |
게시일 | 2022-02-03 | 조회수 | 1721 | |
◎ 공간정보 전문인력 양성사업 운영에 관한 규정 개정 공간정보 전문인력 양성사업은 특성화 고교·전문대학·대학원 육성사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관리·운영상 공통사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각 사업별로 별도의 규정을 각각 운영하고 있어 이를 「공간정보 전문인력 양성사업 운영에 관한 규정」으로 일원화하여 관리·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하며, 「공간정보 특성화고등학교 육성사업 운영지침」(국토교통부고시 제2018-161호, 2018. 3. 16.)은 실효성이 없어 이를 폐지합니다. 2022년 2월 3일 국토교통부장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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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고시)_공간정보_전문인력_양성사업_운영에_관한_규정_일부개정(1).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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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심사대상_확인(112).hwp 바로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