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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건축자재등 품질인정 및 관리기준 제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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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건축안전과 | 담당자 | 인병연 | |
게시일 | 2022-02-11 | 조회수 | 141861 | |
국토교통부고시 제2022-84호 「건축법」 제52조의5 및 제52조의6, 같은 법 시행령 제63조의2 및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24조의7에 따라 건축자재등의 인정 절차, 품질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 등 세부사항을 다음과 같이 제정하여 고시합니다. 2022년 2월 11일 국토교통부장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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