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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2022년 적용 화물자동차 안전운임 고시 개정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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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물류산업과 | 담당자 | 최용민 | |
게시일 | 2022-02-18 | 조회수 | 18558 | |
국토교통부고시 제2022 – 88호 2022년 적용 화물자동차 안전운임 고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조의4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의7에 따라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2. 2. 18. 국토교통부장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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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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