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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스마트도시 조성업무 위탁범위 및 수탁기관 변경 지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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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도시경제과 | 담당자 | 김재준 | |
게시일 | 2022-02-28 | 조회수 | 2319 | |
국토교통부고시 제2022- 103호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제34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에 따라 국토교통부고시 제2021-264호(2021.4.19.)로 고시한 스마트도시 조성업무의 위탁범위 및 수탁기관을 다음과 같이 변경ㆍ고시합니다. 2022년 2월 28일
국토교통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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