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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지침/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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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스마트도시 조성업무 위탁범위 및 수탁기관 변경 지정
담당부서 도시경제과 담당자 김재준
게시일 2022-02-28 조회수 1885
국토교통부고시 제2022- 103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34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에 따라 국토교통부고시 제2021-264(2021.4.19.)로 고시한 스마트도시 조성업무의 위탁범위 및 수탁기관을 다음과 같이 변경ㆍ고시합니다.
 
20222월 28일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 PDF 국토교통부고시제2022-103호(스마트도시_조성업무_위탁범위_및_수탁기관_변경_지정).pdf 바로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