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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지침/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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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의 기본형건축비 및 가산비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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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주택정책과 | 담당자 | 김지현 | |
게시일 | 2022-02-25 | 조회수 | 5603 | |
고 시 문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2-109호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 제7조제4항에 따라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의 기본형건축비 및 가산비용(국토교통부 고시 제2021-1097호, 2021.9.15)」을 다음과 같이 조정ㆍ고시합니다. 2022년 3월 1일 국토교통부장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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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규제심사_확인증(규제개혁위원회)(27).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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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_2203-(전문)_분양가상한제_적용주택의_기본형건축비_및_가산비용.hwp 바로보기 1-2._22.3월_고시문(분양가상한제_적용주택의_기본형건축비_및_가산비용).hwp 바로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