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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시군구별 기본형건축비 산정을 위한 주요자재별 기준단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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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주택정책과 | 담당자 | 김지현 | |
게시일 | 2022-02-25 | 조회수 | 4145 | |
고 시 문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2-111호 「주택법」제57조제4항 후단 및「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제14조제3항ㆍ제4항에 따른 「시ㆍ군ㆍ구별 기본형건축비 산정을 위한 주요 자재별 기준단가(국토교통부 고시 제2021-1099호, 2021.9.15.)」를 다음과 같이 개정ㆍ고시합니다. 2022년 3월 1일 국토교통부장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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