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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지침/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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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아파트 대피공간 대체시설 인정((유)대한주택안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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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건축안전과 | 담당자 | 인병연 | |
게시일 | 2022-03-11 | 조회수 | 3194 | |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2-123호 「건축법 시행령」 제46조제5항에 따라 아파트 대피공간 대체시설 인정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2년 3월 11일 국토교통부장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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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설계도서_2-3((유)대한주택안전).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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