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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지침/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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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 성과평가 위탁기관 및 평가기준 등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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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첨단자동차과 | 담당자 | 한창민 | |
게시일 | 2022-03-11 | 조회수 | 3140 | |
◉국토교통부고시 제2022- 135호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 성과평가 위탁기관 및 평가기준 등 고시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제5항 및 제36조제3항에 따라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의 성과평가 위탁기관 지정 및 시범운행지구 운영에 대한 평가 관련 성과보고서 작성방법과 세부 평가기준을 고시합니다. 2022년 3월 11일 국토교통부 장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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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220311-자율차_시범운행지구_성과평가_위탁기관_및_평가기준_고시문.hwp 바로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