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훈령 제1513호
「건설기술진흥업무 운영규정」 일부개정훈령안
1. 개정이유
「건설기술진흥법」제45조에 따른 공사비산정기준의 고도화 및 관리기관의 업무 저변확대를 위해 업무범위를 명확하게 하고, 국토교통부 위임전결규정에 맞게 심의절차를 간소화하고, 관리기관 출연금계정 예산항목 및「국가연구개발혁신법」제13조에 의한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과기부 고시)’의 명칭을 반영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스마트건설(ict건설, 모듈러시공, bim단가 등) 원가산정 기준관리, 유지관리공사(노후인프라 성능개선 등) 원가산정 기준관리, 설계용역 대가 선진화 조사 및 연구(bim 설계용역 대가기준 마련 등), 공사비산정기준 민원 신청・처리를 위한 홈페이지 운영 등 공사비산정기준 관리기관의 관장업무 근거를 마련(안 제82조제2항)
나. 전문가협의회 → 분과위원회 및 그룹별위원회(위원장 과장) → 종합심의(위원장 정책관) 순으로 운영하였으나, 국토교통부 위임전결규정에 맞게 종합심의 위원장을 과장으로 변경하고, 분과위원회 및 그룹별위원회를 삭제하여 심의 행정절차를 간소화함.(안 제87조제1항, 제88조제2항, 제93조제2항, 제97조, 제98조제1항, 제98조제3항, 제99조제1항, 제99조제3항)
다. 관리기관 출연금계정 예산항목 및「국가연구개발혁신법」제13조에 의한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과기부 고시)’의 시행에 따른 출연금 비목별 계상기준의 명칭을 반영함(안 별표19)
부 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