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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지침/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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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장애물없는 생활환경 인증심사기준 및 수수료기준 등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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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생활교통복지과 | 담당자 | 권희만 | |
게시일 | 2022-04-01 | 조회수 | 2105 |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 - 호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2 - 156호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에 관한 규칙」제12조의4에 따른「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f) 인증심사기준 및 수수료기준 등」(보건복지부고시 제2018-163호, 2018. 8. 3. / 국토교통부고시 제2018-500호, 2018. 8. 3.)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2년 4월 1일 보건복지부장관 국토교통부장관 1. 개정이유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에 관한 규칙」 개정·시행(‘21.12.4.)에 따라 인증의무시설이 아닌 시설에 대해 인증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하고, 규칙의 개정내용을 반영해 인용 조문 등을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인증의무시설이 아닌 시설이 인증을 신청하는 경우 인증 수수료를 100분의 50으로 감면할 수 있도록 함(안 제4조제2항 신설) 나.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에 관한 규칙」 개정 내용을 반영해 인용 조문을 정비함(안 제1조 내지 제6조) 다.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른 재검토기한을 설정함(안 제8조 신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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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규제심사_확인증(규제개혁위원회)(40).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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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물_없는_생활환경(BF)_인증심사기준_및_수수료기준_등_고시_일부개정_발령안_220401.hwp 바로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