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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지침/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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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2022년 적용 화물자동차 안전운송원가 고시 제정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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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물류산업과 | 담당자 | 최용민 | |
게시일 | 2022-04-01 | 조회수 | 2739 | |
국토교통부고시 제2022 - 174호 2022년 적용 화물자동차 안전운송원가 고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조의4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의7에 따라 2022년도에 적용되는 화물자동차 안전운송원가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2. 4. 1. 국토교통부장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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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2022년_적용_화물자동차_안전운송원가_고시_제정안_규제심사_확인증.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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