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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2022년 적용 화물자동차 안전운임 고시 개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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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물류산업과 | 담당자 | 최용민 | |
게시일 | 2022-04-01 | 조회수 | 15987 | |
국토교통부고시 제2022 – 175호 2022년 적용 화물자동차 안전운임 고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조의4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의7에 따라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2. 4. 1. 국토교통부장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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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2022년_적용_화물자동차_안전운임_고시_개정안_규제심사_확인증.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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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_적용_화물자동차_안전운임_고시_일부_개정안(1).hwp 바로보기 2022년_적용_화물자동차_안전운임_고시_개정_전문.hwp 바로보기 컨테이너_왕복운임_14개_기점↔전체_읍면동(행정동,법정동)_간_구간거리(3).xlsx 바로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