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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국토교통부 국가공간정보 보안관리규정 일부개정훈령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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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국토정보정책과 | 담당자 | 박일웅 | |
게시일 | 2022-04-11 | 조회수 | 1838 | |
국토교통부훈령 제 1516호 「국토교통부 국가공간정보 보안관리규정」일부개정훈령안 1. 개정이유 민간에서 공간정보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하기 위하여 공간정보에 포함된 개인정보를 일부 또는 전부를 삭제하는 방법으로 보안 처리하여 공개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ㅇ 개인정보 보안처리 후 정보제공(안 제6조) 개인정보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공개제한 공간정보를 일부 또는 전부를 삭제하는 방법으로 보안 처리된 공간정보를 공개하도록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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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국토교통부국가공간정보보안관리규정일부개정훈령안+심의결과.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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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_국가공간정보_보안관리_규정_일부개정안.hwp 바로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