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ENU

본문

훈령/지침/고시

훈령/지침/고시 상세보기
제목 국토교통부 국가공간정보 보안관리규정 일부개정훈령안
담당부서 국토정보정책과 담당자 박일웅
게시일 2022-04-11 조회수 1838
국토교통부훈령 제 1516호

                                「국토교통부 국가공간정보 보안관리규정일부개정훈령안

1. 개정이유
 
민간에서 공간정보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하기 위하여 공간정보에 포함된 개인정보를 일부 또는 전부를 삭제하는 방법으로
보안 처리하여 공개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2. 주요내용
 
ㅇ 개인정보 보안처리 후 정보제공(안 제6)
 
개인정보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공개제한 공간정보를 일부 또는 전부를 삭제하는 방법으로 보안 처리된 공간정보를 공개하도록 함.
 
첨부파일 HWP 국토교통부국가공간정보보안관리규정일부개정훈령안+심의결과.hwp 바로보기
HWP 국토교통부_국가공간정보_보안관리_규정_일부개정안.hwp 바로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