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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지침/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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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건설신기술 제931호 지정(237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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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기술정책과 | 담당자 | 염연옥 | |
게시일 | 2022-04-22 | 조회수 | 1918 | |
◉국토교통부고시 제2022- 202호 건설신기술 지정 ‘초미립 분말 초속경 시멘트와 오염수 정화 순환 시스템 장비를 이용한 시멘트 콘크리트 교면포장 보수공법 (srp-con공법)’을 신기술로 지정하였기에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제33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2년 4월 22일 국토교통부장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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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국토교통부고시제2022-202호(건설신기술_지정).pdf 바로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