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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지침/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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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간선급행버스체계(BRT) 전용차량 중 신교통형 전용차량 종류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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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생활교통복지과 | 담당자 | 안정수 | |
게시일 | 2022-04-20 | 조회수 | 1722 | |
국토교통부고시 제2022 - 209호 간선급행버스체계(brt) 전용차량 중 신교통형 전용차량 종류 고시
「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조제2항에 따라 신교통형 전용차량의 종류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2. 4. 20.
국토교통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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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규제심사_확인증(규제개혁위원회)(46).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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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문)_간선급행버스체계(BRT)_전용차량_중_신교통형_전용차량_종류_고시.hwp 바로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