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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지침/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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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자동차사고 피해지원기금 운용심의회 운영규정
담당부서 자동차운영보험과 담당자 박초롱
게시일 2022-04-25 조회수 1567
국토교통부 예규 제2022-  
 
 
「자동차사고 피해지원기금 운용심의회 운영규정 을 붙임과 같이 개정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4월 25일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 HWP 규제심사_확인증(규제개혁위원회)(49).hwp 바로보기
PDF 자동차사고_피해지원기금_운용심의회_운영규정_개정안.pdf 바로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