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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지침/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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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대곡~소사 복선전철 민간투자시설사업 실시계획 변경(8차) 고시
담당부서 철도투자개발과 담당자 권택규
게시일 2022-05-02 조회수 2763
국토교통부고시 제2022-230
대곡소사 복선전철 민간투자시설사업 실시계획 변경(8)
토교통부고시 제2016-427(2016.7.4.), 국토교통부고시 제2016-734(2016.11.10.), 국토교통부고시 2017-323(2017.5.29.), 국토교통부고시 제2017-787(2017.12.4.), 국토교통부고시 제2018-612(2018.10.19.), 국토교통부고시 제2019-215(2019.5.9.) 국토교통부고시 제2020-1122(2020.12.30.) 국토교통부고시 제2021-913(2021.6.29.)로 고시한 대곡소사 복선전철 민간투자시설사업의 실시계획에 대하여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15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9조에 따라 변경(8) 승인하고,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15조제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30조 및 같은 법 제32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12조 각 조항,토지이용규제 기본법8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2년 05월 02일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 HWP 국토교통부고시제2022-230호(대곡~소사_복선전철_민간투자사업_실시계획_변경(8차)).hwp 바로보기
PDF 국토교통부고시제2022-230호(대곡~소사_복선전철_민간투자사업_실시계획_변경(8차)).pdf 바로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