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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지침/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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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건설기술용역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일부 개정고시
담당부서 기술혁신과 담당자 김도형
게시일 2022-04-28 조회수 148708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2-234호
 
건설기술진흥법시행규칙 제28조의 규정에 따라 고시한 건설기술용역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국토교통부 고시 제2020-437호, 2020.6.04.)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22년 4월 28일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 PDF 1._[고시문]건설기술용역사업자_사업수행능력_세부평가기준_일부개정고시.pdf 바로보기
PDF 2._[개정전문]_건설기술용역사업자_사업수행능력_세부평가기준(최종).pdf 바로보기
PDF 3._규제심의결과_확인증(비규제).pdf 바로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