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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건설기술용역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일부 개정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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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기술혁신과 | 담당자 | 김도형 | |
게시일 | 2022-04-28 | 조회수 | 148708 | |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2-234호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28조의 규정에 따라 고시한 「건설기술용역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국토교통부 고시 제2020-437호, 2020.6.04.)」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고시합니다. 2022년 4월 28일
국토교통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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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1._[고시문]건설기술용역사업자_사업수행능력_세부평가기준_일부개정고시.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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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_[개정전문]_건설기술용역사업자_사업수행능력_세부평가기준(최종).pdf 바로보기 3._규제심의결과_확인증(비규제).pdf 바로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