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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지침/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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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행복주택·통합공공임대주택 후보지 선정 협의회 설치 및 운영 지침 일부개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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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공공택지관리과 | 담당자 | 김수영 | |
게시일 | 2022-05-12 | 조회수 | 2134 | |
국토교통부 훈령 제1525호 행복주택·통합공공임대주택 후보지 선정 협의회 설치 및 운영 지침 일부개정안 행복주택·통합공공임대주택 후보지 선정 협의회 설치 및 운영 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ㆍ발령합니다. 2022년 5월 12일 국토교통부 장관 1. 개정이유 행복주택·통합공공임대주택 후보지 선정 협의회 간사 관련 조항의 의미가 모호하여 운영상의 혼란을 초래할 수 있는 내용에 대하여 이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위원 서약서 내 협의회 명칭을 현행화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간사 규정 명확화 (안 제6조제2항) 나. 서약서 정비 (안 별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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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승인서식.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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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심사_확인증(규제개혁위원회)(56).hwp 바로보기 행복주택ㆍ통합공공임대주택_후보지_선정_협의회_설치_및_운영_지침_일부개정훈령안.pdf 바로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