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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아파트 대피공간 대체시설 인정 고시[(주)아세아방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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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건축안전과 | 담당자 | 인병연 | |
게시일 | 2022-06-03 | 조회수 | 2101 | |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2-296호 아파트 대피공간 대체시설 인정 「건축법 시행령」 제46조제5항에 따라 아파트 대피공간 대체시설 인정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2년 6월 3일 국토교통부장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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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아파트_대피공간_대체시설_인정_고시문((주)아세아방재,_내리고_승강식피난기).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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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도서_등(내리고_승강식피난기).pdf 바로보기 아파트_대피시설_인정서(제13호).pdf 바로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