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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친환경주택 에너지절약계획 전문기관 변경 지정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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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주택건설공급과 | 담당자 | 유다은 | |
게시일 | 2022-05-30 | 조회수 | 5405 | |
국토교통부고시 제2022-000호
「주택법」 제37조,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64조 및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의 건설기준」 제17조에 따른 친환경주택 에너지절약계획 전문기관을 다음과 같이 변경 지정․고시합니다. 2022년 5월 30일 국토교통부장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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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친환경주택_에너지절약계획_전문기관_변경_지정_고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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