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훈령/지침/고시
훈령/지침/고시 상세보기
제목 | 2022년 적용 화물자동차 안전운송원가 고시 일부 개정 | |||
---|---|---|---|---|
담당부서 | 물류산업과 | 담당자 | 최용민 | |
게시일 | 2022-05-31 | 조회수 | 1995 | |
국토교통부고시 제2022 - 298호 2022년 적용 화물자동차 안전운송원가 고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조의4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의7에 따라 2022년도에 적용되는 화물자동차 안전운송원가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2. 5. 31. 국토교통부장관 |
||||
첨부파일 |
2022년_적용_화물자동차_안전운송원가_고시_개정안_규제심사_확인증.hwp
바로보기
2022년_적용_화물자동차_안전운송원가_고시_일부_개정안.hwp 바로보기 2022년_적용_화물자동차_안전운송원가_고시_전문(1).hwp 바로보기 2022년_적용_화물자동차_안전운송원가_고시_전문.pdf 바로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