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ENU

본문

훈령/지침/고시

훈령/지침/고시 상세보기
제목 용산공원조성지구 반환부지 유지·관리 및 운영 위탁업무 수행기관 지정
담당부서 공원정책과 담당자 주재형
게시일 2022-06-10 조회수 1703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2- 313
 
                                         용산공원조성지구 반환부지 유지·관리 및 운영 위탁업무 수행기관 지정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20조의2, 57조의3 4항 및 제5따라 용산공원조성지구 반환부지에 대한 유지·관리 및 운영 등 위탁업무 수행기관을 지정하여 고시합니다.

2022년 6월 10일
국토교통부 장관
첨부파일 HWP 규제심사_확인증(규제개혁위원회)(62).hwp 바로보기
PDF (고시문)용산공원조성지구_반환부지_유지·관리_및_운영_위탁업무_수행기관_지정.pdf 바로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