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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지침/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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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용산공원조성지구 반환부지 유지·관리 및 운영 위탁업무 수행기관 지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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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공원정책과 | 담당자 | 주재형 | |
게시일 | 2022-06-10 | 조회수 | 1703 | |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2- 313호 용산공원조성지구 반환부지 유지·관리 및 운영 위탁업무 수행기관 지정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제20조의2, 제57조의3 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용산공원조성지구 반환부지에 대한 유지·관리 및 운영 등 위탁업무 수행기관을 지정하여 고시합니다. 2022년 6월 10일 국토교통부 장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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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규제심사_확인증(규제개혁위원회)(62).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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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문)용산공원조성지구_반환부지_유지·관리_및_운영_위탁업무_수행기관_지정.pdf 바로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