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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지침/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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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개발부담금 산정시 적용하는 이자율
담당부서 토지정책과 담당자 민채현
게시일 2022-06-27 조회수 4658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2-356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2(정상지가상승분)5, 22조의2(부담금의 일부환급)1항 및 제24(납부의 연기 및 분할납부)4항에 의거 개발부담금 산정시 적용하는 사항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결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을 다음과 같이 고시한다.
 
2022627
국 토 교 통 부 장 관
첨부파일 HWP 규제심사_확인증(규제개혁위원회)(68).hwp 바로보기
PDF 220621_(고시문)개발부담금_산정_등에_적용하는_이자율_결정_고시.pdf 바로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