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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지침/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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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개발부담금 산정시 적용하는 이자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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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토지정책과 | 담당자 | 민채현 | |
게시일 | 2022-06-27 | 조회수 | 4658 | |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2-356호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정상지가상승분)제5항, 제22조의2(부담금의 일부환급)제1항 및 제24조(납부의 연기 및 분할납부)제4항에 의거 개발부담금 산정시 적용하는 사항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결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을 다음과 같이 고시한다. 2022년 6월 27일 국 토 교 통 부 장 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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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규제심사_확인증(규제개혁위원회)(68).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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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621_(고시문)개발부담금_산정_등에_적용하는_이자율_결정_고시.pdf 바로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