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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아파트 대피공간 대체시설 인정 변경 고시(인정번호 제2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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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건축안전과 | 담당자 | 인병연 | |
게시일 | 2022-07-01 | 조회수 | 2019 | |
◉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2-379호 「건축법 시행령」 제46조제5항에 따라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0-517호(2020. 7. 16.)로 고시된 아파트 대피공간 대체시설 인정 내용을 다음과 같이 변경 고시합니다. 2022년 7월 1일 국토교통부장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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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아파트_대피시설_인정서(변경)(1).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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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_대피공간_대체시설_인정_변경_고시문(인정번호_제2호).hwp 바로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