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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도로 건설사업명 관리지침 예규 개정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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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도로건설과 | 담당자 | 정규효 | |
게시일 | 2022-07-01 | 조회수 | 1861 | |
국토교통부 예규 제353호
도로 건설사업명 관리지침 예규 개정안
1. 개정이유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제7조에 따라 「도로 건설사업명 관리지침」국토교통부 예규에 대해 유효기한을 설정하려는 것임 2. 주요 개정내용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제7조(훈령‧예규 등의 존속기한 등의 설정)에 따라 유효기간을 설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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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규제심사_확인증(규제개혁위원회)(71).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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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608_도로_건설사업명_관리지침_일부개정안-채번.hwp 바로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