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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2022년 적용 화물자동차 안전운임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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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물류산업과 | 담당자 | 이승규 | |
게시일 | 2022-06-30 | 조회수 | 39925 | |
국토교통부고시 제2022 – 395호 2022년 적용 화물자동차 안전운임 고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조의4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의7에 따라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2. 6. 30. 국토교통부장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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