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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지침/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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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2022년 적용 화물자동차 안전운송원가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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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물류산업과 | 담당자 | 이승규 | |
게시일 | 2022-06-30 | 조회수 | 3170 | |
국토교통부고시 제2022 - 396호 2022년 적용 화물자동차 안전운송원가 고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조의4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의7에 따라 2022년도에 적용되는 화물자동차 안전운송원가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2. 6. 30. 국토교통부장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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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규제심사_확인증(규제개혁위원회)(76).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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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_2022년_적용_화물자동차_안전운송원가_고시_일부_개정안.hwp 바로보기 5._2022년_적용_화물자동차_안전운송원가_고시_개정_전문.hwp 바로보기 5._2022년_적용_화물자동차_안전운송원가_고시_개정_전문.pdf 바로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