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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지침/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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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조정대상지역 지정 해제
담당부서 주택정책과 담당자 김애리
게시일 2022-07-05 조회수 11957
국토교통부공고 제2022-883호

주택법」 제63조의2 제7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조정대상지역 지정의 해제를 공고합니다.

2022년 7월 5일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 PDF 국토교통부공고제2022-883호(조정대상지역_지정_해제).pdf 바로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