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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지침/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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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택배용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 요령 일부개정
담당부서 상황총괄대응과 담당자 정상미
게시일 2022-07-07 조회수 3168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2-411호

택배용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 요령

「택배용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 요령」(국토교통부고시 제2018-219호, 2018.4.12.)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22년 7월 8일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 PDF 규제심사_확인증(규제개혁위원회)(6).pdf 바로보기
PDF 고시문_택배용_화물자동차_운송사업_허가_요령.pdf 바로보기
PDF 개정본문_택배용_화물자동차_운송사업_허가_요령.pdf 바로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