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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지침/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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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택배용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 요령 일부개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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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상황총괄대응과 | 담당자 | 정상미 | |
게시일 | 2022-07-07 | 조회수 | 3168 | |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2-411호 택배용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 요령 「택배용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 요령」(국토교통부고시 제2018-219호, 2018.4.12.)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22년 7월 8일 국토교통부장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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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규제심사_확인증(규제개혁위원회)(6).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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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문_택배용_화물자동차_운송사업_허가_요령.pdf 바로보기 개정본문_택배용_화물자동차_운송사업_허가_요령.pdf 바로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