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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지침/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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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정비사업 등 필수 발생 비용 산정기준 제정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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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주택정책과 | 담당자 | 김지현 | |
게시일 | 2022-07-15 | 조회수 | 2031 | |
국토교통부고시 제2022-416호 정비사업 등 필수 발생 비용 산정기준 1. 제정이유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 내에서 추진되는 정비사업 등에서 택지 조성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필수 비용을 분양가에 적정하게 반영할 수 있도록, 영업손실 보상비 및 주거이전비 등의 필수 발생 비용에 대한 산정기준을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정비사업 등의 추진과정에서 발생하는 필수 비용을 항목별로 정의함(제2조) 나. 정비사업 등 필수 발생 비용에 대하여 항목별로 구체적인 산정기준을 정함(제4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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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규제심사_확인증(규제개혁위원회)(80).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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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_고시문(정비사업_등_필수_발생_비용_산정기준).hwp 바로보기 2-2._220715_정비사업_등_필수_발생_비용_산정기준_제정안.hwp 바로보기 2-2._220715_정비사업_등_필수_발생_비용_산정기준_제정안.pdf 바로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