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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지침/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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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시군구별 기본형건축비 산정을 위한 주요자재별 기준단가 개정 고시
담당부서 주택정책과 담당자 김지현
게시일 2022-07-15 조회수 3042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2-419
 
구별 기본형건축비 산정을 위한 주요자재별 기준단가

주택법57조제4항 후단 및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14조제34항에 따른 구별 기본형건축비 산정을 위한 주요 자재별 기준단가(국토교통부 고시 제2022-111, 2022.3.1.)를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22715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 HWP 규제심사_확인증(규제개혁위원회)(83).hwp 바로보기
HWP 3-1._2207-전문(시군구별_기본형건축비_산정을_위한_주요자재별_기준단가).hwp 바로보기
HWP 3-3._22.7월_고시문(시군구별_기본형건축비_산정을_위한_주요자재별_기준단가).hwp 바로보기
PDF 3-3._22.7월_고시문(시군구별_기본형건축비_산정을_위한_주요자재별_기준단가).pdf 바로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