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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지침/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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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재활용 건축자재의 활용기준 일부 개정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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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녹색건축과 | 담당자 | 박상민 | |
게시일 | 2022-07-21 | 조회수 | 2315 | |
국토교통부고시 제2022 - 833호 재활용 건축자재의 활용기준 일부 개정 고시 재활용 건축자재 활용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제15조제1항”을 “제15조제2항”으로 한다. 제6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국토교통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2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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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재활용_건축자재의_활용기준_일부개정고시안.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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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심사_확인증(규제개혁위원회)(86).hwp 바로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