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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국토교통부 성과관리 운영규정(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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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혁신행정담당관 | 담당자 | 이연주 | |
게시일 | 2022-07-27 | 조회수 | 1673 | |
국토교통부 성과관리 운영규정 일부개정(안) 1. 제·개정이유 ㅇ (개정) 성과 중심의 평가 강화 등을 위하여 국토교통부 성과관리 운영규정을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과장급 이상 개인 성과평가 시 개인별 직무성과에 대한 명확한 보상을 위해 부서평가에 반영하던 정성평가를 개인 성과평가에 반영 나. 조직 개편에 따른 부서 명칭 현행화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해당 없음 다. 기 타 : 국토교통부 성과관리 운영규정개정(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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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국토교통부성과관리운영규정일부개정안+심의결과.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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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_성과관리_운영규정_일부개정안(최종).pdf 바로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