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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2023년 주거급여 선정기준 및 최저보장수준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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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주거복지지원과 | 담당자 | 문언진 | |||||||||||||||||||||||||||||||||||||||||||||||||||||||||||||||||||||||||
게시일 | 2022-08-12 | 조회수 | 93191 | |||||||||||||||||||||||||||||||||||||||||||||||||||||||||||||||||||||||||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2-467호 2023년 주거급여 선정기준 및 최저보장수준 1. 주거급여 선정기준 「주거급여법」제5조제1항에 따라 주거급여 선정기준은 다음 값 이하로 한다.
2. 주거급여 최저보장수준 가. 임차급여 「주거급여법」 제7조제3항 및 「주거급여 실시에 관한 고시」 제4조제1항에 따른 기준임대료는 다음과 같다.
나. 수선유지급여 「주거급여법」 제8조제2항 및 「주거급여 실시에 관한 고시」 제4조제1항에 따른 보수범위별 수선비용(수선유지비의 지급기준)은 다음과 같다.
② 생계급여 선정기준 초과~중위소득 35%이하인 경우 수선비용의 90%, ③ 중위소득 35% 초과~중위소득 47%이하인 경우 수선비용의 80% 지원 ** 육로로 통행이 불가능한 도서지역(제주도 본섬 제외)의 경우, 위 수선비용을 10% 가산 부 칙 이 고시는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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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2023년_주거급여_선정기준_및_최저보장수준(제정문).pdf 바로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