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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아파트 대피공간 대체시설 인정((주)매직웨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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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건축안전과 | 담당자 | 인병연 | |
게시일 | 2022-08-19 | 조회수 | 3268 | |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2 - 468호 아파트 대피공간 대체시설 인정 「건축법 시행령」 제46조제5항에 따라 아파트 대피공간 대체시설 인정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2년 8월 19일 국토교통부장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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