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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지침/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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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국토교통부 부패행위 신고 접수ㆍ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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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감사담당관 | 담당자 | 양승길 | |
게시일 | 2022-08-22 | 조회수 | 1999 | |
국토교통부훈령 제1550호 국토교통부 부패행위 신고 접수ㆍ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국토교통부 부패행위 신고 접수ㆍ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국토교통부 부패행위 신고 접수ㆍ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규정”을 “국토교통부 부패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규정”으로 한다. 제2조제2호가목을 삭제하고, 같은 호에 다목 및 라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에 제5호부터 제7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 피신고자의 소속ㆍ기관단체 또는 기업 등을 지도ㆍ감독하는 공공기관에 부패행위를 신고한 자 라. 국토교통부 직원의 공직자 행동강령 위반행위를 신고한 자 5. “불이익조치”란 법 제2조 제7호에 따른 조치를 말한다. 6. “공공기관”이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ㆍ단체를 말한다. 7. “공직자”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제6조제2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부패신고자의 편의를 위하여 별지 제1호서식의 신고서를 비치하여 활용하도록 한다. 제6조제4항을 제6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6항(종전의 제4항) 중 “제3항”을 “제5항”으로 한다. ④ 책임관은 신고서를 접수하는 경우 접수순서별로 별지 제2호서식의 부패신고접수관리대장에 기록하고, 별지 제3호서식의 접수증, 별지 제4호서식의 부패신고자 보호·보상제도 운영 안내문 및 별지 제5호서식의 부패신고자 협조사항 안내를 교부하여야 한다. ⑤ 신고자가 방문하여 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부패신고 접수ㆍ처리 및 신분공개의 절차 등에 관하여 설명하고, 조사기관이나 수사기관의 조사ㆍ수사 과정 등에 있어서 그 신분공개에 동의하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별지 제6호서식의 신분공개 동의여부 확인서를 작성하게 한다. 제7조제1항 중 “접수된 신고내용”을 “직접 접수한 신고 또는 국민권익위원회가 이첩ㆍ송부한 신고(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신고사항을 직접 이첩받은 기관으로부터 해당 신고를 이첩ㆍ재이첩, 감사요구, 송치, 수사의뢰 또는 고발을 받은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내용”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신고사항”을 “신고내용과 관련하여 법령이나 그 위임에 의하여 지도ㆍ감독ㆍ규제 또는 조사 등의 권한을 가진 경우 신고사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조사한”을 “감사ㆍ조사한”으로, “환수”를 “환수, 수사의뢰, 고발”로 하고,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금품수수, 공금횡령ㆍ유용 등과 같이 범죄혐의가 있는 경우(제7조의2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도 포함한다)에는 수사기관에 수사의뢰, 고발 등의 조치를 반드시 취하여야 하고, 이 경우 「공무원의 직무관련 범죄고발지침(국무총리훈령 제696호)」을 준용할 수 있다. 제7조제3항 단서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금품수수, 공금횡령ㆍ유용 등과 같이 범죄혐의가 있는 경우(제7조의2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도 포함한다)에는 수사기관에 수사의뢰, 고발 등의 조치를 반드시 취하여야 하고, 이 경우 「공무원의 직무관련 범죄고발지침(국무총리훈령 제696호)」을 준용할 수 있다. 제7조제5항 후단 중 “(국무총리훈령 제601호)”를 “(국무총리훈령 제696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8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⑧ 국민권익위원회가 이첩ㆍ송부한 사건에 대해서는 감사ㆍ조사를 종료한 후 10일 이내에 그 처리결과를 문서로 국민권익위원회에 통보하되, 부패행위가 확인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통보한다. 1. 형사처분 및 징계조치 등 신고사항의 처리결과 2. 감사ㆍ조사 종류 후 처리 방향 3. 포상금 또는 보상금의 지급대상에 해당하거나 해당할 것으로 예측되는 경우 그 사실 4. 신고사항과 관련하여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요지 5. 다른 조사기관으로부터 신고사항을 이첩ㆍ재이첩, 감사요구, 송치, 수사의뢰 또는 고발을 받은 경우 그 사실 6. 그 밖에 신고사항과 관련하여 위원회 또는 신고자가 알아야 할 필요가 있는 사항 제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조의2(신고의 이송 등) ① 책임관은 접수한 신고내용에 대하여 조사 등을 할 권한이 없거나, 조사 등을 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당해 신고자에게 국민권익위원회, 감사원, 수사기관 또는 해당 공공기관의 감독기관(감독기관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공공기관을 말한다.) 등에 직접 신고를 하도록 안내하거나, 신고자의 동의를 얻은 후 관계 공공기관으로 이송할 수 있다. ② 책임관은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이첩ㆍ송부 받은 신고가 다른 조사기관 또는 수사기관에서 처리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국민권익위원회와 협의하여 다른 조사기관이나 수사기관에 다시 이첩ㆍ송부할 수 있다. 제8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별지 서식에 따른”을 “별지 제4호서식의”로, “안내문을 통지하거나 그 내용을 고지한다”를 “안내문 및 별지 제5호서식의 부패신고자 협조사항 안내를 통지한다”로 한다. 제11조제1항 중 “공직자는 누구라도”를 “누구든지”로, “알면서도”를 “알면서도 신고자의 동의 없이”로, “암시하거나 알려주거”를 “알려주거”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제3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 중 “서면으로”를 “별지 제6호서식의”로 한다. ② 장관은 법 제64조 제1항을 위반하여 신고자의 인적사항이나 신고자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한 공직자에 대해 징계 또는 수사기관에 고발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공직자는 누구”를 “누구”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공직자는”을 “누구든지”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공직자는 누구”를 “누구”로 한다. 제15조제1항을 제목 외의 부분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종전의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장관은 신고와 관련하여 발견된 위법행위 등을 이유로 관계 법령 등에 따라 신고자에게 징계나 불리한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 그 징계나 불리한 행정처분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제15조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장관은 국민권익위원회가 신고자에게 징계나 불리한 행정처분을 감경하거나 면제해 줄 것을 요구하는 경우,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외에는 그 요구를 따라 조치하고 그 결과를 국민권익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1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5조의2(신고자 보호) 책임관은 부패행위 접수 또는 처리과정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신고자에 대한 보호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신고자에게 구제절차를 안내하여야 한다. 1. 법 제62조를 위반하여 신고등을 하지 못하도록 방해하거나 신고등을 취소하도록 강요한 경우 2. 법 제62조의2에 따른 신분보장등조치 신청이 필요한 경우 3. 법 제64조를 위반하여 비밀이 보장되지 않은 경우 4. 법 제64조의2에 따른 신변보호조치 또는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의 준용이 필요한 경우 5. 법 제62조의5에 따른 불이익조치 절차의 일시정지 신청이 필요한 경우 6. 법 제66조에 따른 책임의 감면 등이 필요한 경우 제16조의 제목 “(협조자 보호)”를 “(협조자의 보호)”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신고와 관련하여 신고자 외에 진술 그 밖에 자료제출 등의 방법으로 신고내용의 감사ㆍ수사 또는 조사에 조력한 자”를 “협조자”로, “제15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를 “제15조의2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로 한다. 제16조의 제목 “(협조자 보호)”를 “(협조자의 보호)”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신고와 관련하여 신고자 외에 진술 그 밖에 자료제출 등의 방법으로 신고내용의 감사ㆍ수사 또는 조사에 조력한 자”를 “협조자”로, “제15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를 “제15조의2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로 한다. 제17조제1항 중 “각 기관장”을 “장관”으로, “부패행위 신고를 한 공직자”를 “신고자”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삭제한다. 제17조의2 및 제17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7조의2(포상 및 보상 등) ① 국토교통부는 신고에 의하여 현저히 공공기관에 재산상 이익을 가져오거나 손실을 방지한 경우 또는 공익의 증진을 가져온 경우에는 신고를 한 자에 대하여 포상하거나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국토교통부는 신고로 인하여 직접적인 공공기관 수입의 회복이나 증대 또는 비용의 절감을 가져오거나 그에 관한 법률관계가 확정된 때에는 신고를 한 자에 대하여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으며, 포상금 지급은 예산의 범위에서 별표의 기준에 따른다. ③ 국토교통부는 신고자 및 협조자, 그 친족 또는 동거인이 신고 및 협조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피해를 입었거나 비용을 지출한 경우 구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1. 육체적ㆍ정신적 치료 등에 소요된 비용 2. 전직ㆍ파견근무 등으로 소요된 이사비용 3. 신고 및 협조를 이유로 한 쟁송절차에 소요된 비용 4. 불이익조치 기간의 임금 손실액 5. 그 밖에 중대한 경제적 손해(법 제2조제7호아목 및 자목에 따른 손해는 제외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신고자에 대한 포상, 포상금ㆍ보상금ㆍ구조금 지급에 관한 사항 등을 공정하게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조치를 하는 경우에 신고자의 동의 없이 신고내용, 사실 등이 누설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⑥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포상금ㆍ보상금ㆍ구조금을 지급받을 자가 동일한 원인하여 다른 법령에 따른 포상금ㆍ보상금ㆍ구조금을 지급받았을 때에는 그 액수를 공제하고 포상금ㆍ보상금ㆍ구조금의 액수를 정하여야 한다. 제17조의3(포상금 지급대상자 추천) ① 국토교통부는 국민권익위원회의 추천 요청이 있는 경우 또는 특별히 추천이 필요한 사유가 있는 경우 당해 기관에서 처리한 부패행위 신고로 인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현저히 공공기관에 재산상 이익을 가져오거나 손실을 방지한 경우 또는 공익의 증진을 가져온 자에 대하여 국민권익위원회에 별지 제7호서식의 추천서로 포상금 지급 대상자를 추천할 수 있다. 1. 부패행위자에 대하여 공소제기ㆍ기소유예ㆍ기소중지ㆍ수사중지(피의자중지로 한정한다), 징계처분, 시정조치 등이 있는 경우 2. 법령의 제정ㆍ개정 등 제도개선에 기여한 경우 3. 부패행위 신고에 의하여 신고와 관련된 정책 등의 개선ㆍ중단 또는 종료 등으로 공공기관의 재산상 손실을 방지한 경우 ② 국토교통부는 제1항에 따라 추천하는 경우, 포상금 지급 대상자에게 추천 사실을 미리 알리고 동의를 얻은 후 추천하여야 하고, 포상금 지급 대상자의 신분이 노출되지 아니하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제18조를 삭제한다. 제22조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이 훈령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3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별지 서식을 별지 4호 서식으로 변경한다. 별지 제1호서식 부터 별지 제3호서식까지, 별지 제5호서식부터 별지 제7호서식까지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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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규제심사_확인증(규제개혁위원회)(96).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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