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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지침/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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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조정대상지역 지정 해제
담당부서 주택정책과 담당자 서민지
게시일 2022-09-26 조회수 39270
국토교통부공고 제2022-1207호
주택법 제63조의2 제7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조정대상지역 지정의 해제를 공고합니다
2022년 6월 26일
국토교통부 장관
첨부파일 HWP 220926_조정대상지역_지정_해제(국토교통부공고_제1207호).hwp 바로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