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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투기과열지구 지정 해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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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주택정책과 | 담당자 | 서민지 | |
게시일 | 2022-11-14 | 조회수 | 6038 | |
◉ 국토교통부공고 제2022-1407호 「주택법」제63조 제6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투기과열지구 지정의 해제를 공고합니다. 2022년 11월 14일 국토교통부장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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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국토교통부공고_제2022-1407호)_투기과열지구_지정_해제.pdf 바로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