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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지침/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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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조정대상지역 지정 해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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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주택정책과 | 담당자 | 서민지 | |
게시일 | 2022-11-14 | 조회수 | 66086 | |
◉국토교통부공고 제2022-1408호 「주택법」제63조의2 제7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조정대상지역 지정의 해제를 공고합니다. 2022년 11월 14일 국토교통부장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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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국토교통부공고_제2022-1408호)_조정대상지역_지정_해제.pdf 바로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