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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지침/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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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조정대상지역 지정 해제
담당부서 주택정책과 담당자 서민지
게시일 2022-11-14 조회수 66086
◉국토교통부공고 제2022-1408호
「주택법」제63조의2 제7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조정대상지역 지정의 해제를 공고합니다.

2022년 11월 14일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 PDF (국토교통부공고_제2022-1408호)_조정대상지역_지정_해제.pdf 바로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