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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지침/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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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자동차보험진료수가 심사업무처리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안
담당부서 자동차운영보험과 담당자 김동규
게시일 2022-11-14 조회수 1775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2 - 657호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제12조의2 및 제19조,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의2,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의5에 의한「자동차보험진료수가 심사업무처리에 관한 규정」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발령합니다.


 

2022년 11월 14일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 PDF 규제심사_확인증(규제개혁위원회)(17).pdf 바로보기
HWP ★221114(최종)_자동차보험진료수가_심사업무처리에_관한_규정_일부개정(안).hwp 바로보기
HWP ★221114(최종)_자동차보험진료수가_심사업무처리에_관한_규정(개정전문).hwp 바로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