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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지침/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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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민방위 경보 발령·전달규정」일부개정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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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비상안전기획관 | 담당자 | 강선화 | ||||||||
게시일 | 2022-11-25 | 조회수 | 6972 | ||||||||
국토교통부 예규 제357호 민방위 경보발령·전달규정(국토교통부예규 제291호, 2020.3.9.)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 2022년 11월 18일 국토교통부장관 1. 개정 이유
○ 학교, 지하철 열차, 고속도로의 차량에 민방위 경보 전파를 위하여 민방위 경보 전파체계를 개선 ○ 신설된 조기경보장비, 다매체경보통제장비를 민방위 경보시설에 추가하고, 이에 따른 민방위 경보 전달요령을 변경 ○ 재난경보 발령을 재난부서의「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4조의5의 위기관리 매뉴얼을 따르도록 개선 ○ 민방위 경보단말 활성화를 위하여 사이렌 울림이 없는 방송의 경우에는 ‘10일 전’이 아니라 ‘활용 전’까지만 제출하면 되도록 간소화 2. 주요 내용 ○ 민방위 경보 전달 책임이 있는 주요기관에 교육부, 환경부, 소방청, 방송사업자, 도시철도운영기관, 고속도로운영기관 등 추가 지정 (제2조 1호) - (방송사업자) 방송법 및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에 따른 160개 방송사업자 - (도시철도운영기관) 서울교통공사, 지하철9호선 등 12개 기관 - (고속도로운영기관) 신공항하이웨이, 천안논산고속도로 등 20개 기관 ○ 민방위 경보시설에 최근 설치된 조기경보장비, 다매체경보통제장비 추가 (제2조 5호) ○ 민방위 훈련 시 제6조, 제14조에 따라 민방위 경보 발령이 가능하므로, 제4조의 훈련민방위경보 삭제 (제4조)
- 항공기 도발은 화상전화장비, 탄도탄 도발은 조기경보장비 이용 ○ 방송통제대 및 tv자막통제장비를 분리 운영하고, 라디오방송사는 라디오방송장비를 통제소의 방송사연결장비와 연결 (제9조) - 방송통제대는 라디오방송 및 중앙주요기관 경보 전달, tv자막방송통제장비는 tv자막방송 실시 ○ 방송통제대, tv자막통제장비, 다매체경보통제장비, 방송사연결장비 이용 전달요령 보완 (제9조) - 방송통제대는 라디오방송 실시 및 중앙주요기관에 경보를 전달하고, tv자막통제장비는 tv자막방송 요청 - 방송사연결장비로 지역방송사의 라디오방송장비를 제어하여 경보방송 전달 - 다매체경보통제장비를 이용하여 민방위 경보 전파대상 건축물 내부, 시·도, 시·군·구, 읍·면·동, 소방서, 시·도교육청 등의 담당자에게 경보발령사항 전달 ○ 시·도경보통제소에서 경보전달이 불가능한 경우 중앙경보통제소에 경보전달을 요청할 수 있도록 변경 (제9조) ○ 재난경보 발령을 재난부서의「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4조의5의 위기관리 매뉴얼에 따르도록 변경 (제14조) ○ 행정안전부장관 및 시·도지사의 경보발령 훈련 근거 마련 (제21조) - 행정안전부장관은 전국 또는 일부 지역, 시·도지사는 해당 시·도 및 시·군·구 대상 경보발령 훈련 실시 ○ 경보단말 활용 활성화를 위해 민방위사태 외 경보단말 활용절차를 사이렌 울림여부에 따라 분리 운영 (제22조) - (사이렌 울림) 경보단말 활용계획을 활용 10일 전에 행정안전부에 제출하여 승인 후 활용 - (사이렌 미울림) 경보단말 활용계획을 활용 전에 제출하고 활용 ○ 본 예규는 19개부․처․청 공동예규로 기관별로 발령일이 달라, 동일하게 시행되도록 시행일 신설 (부칙) ○ 교육부, 소방청, 교육청, 학교, 소방서 등에 민방공 경보전달체계 마련을 위해 민방공 경보 전달체계도에 해당기관 추가 (별표2) ○ 중앙통제 상황 민방위 경보 방송문안 중 일부 라디오 방송문안을 경보단말 방송문안으로 변경 (별표3) - 재난 경보, 전력수급 위기사태 시, 인접국가 방사능 누출 시 ○ 지역통제 상황 민방위 경보 방송문안 중 일부 라디오 방송문안을 경보단말 방송문안으로 변경 및 재난경보 텔레비전문자문안 삭제 (별표5) - 재난 경보, 전력수급 위기사태 시, 인접국가 방사능 누출 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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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심사대상_확인증(382).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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