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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택시운송사업에 사용될 수 있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기준 일부개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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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모빌리티정책과 | 담당자 | 최상욱 | |
게시일 | 2022-11-22 | 조회수 | 1571 | |
◉ 국토교통부고시 제2022-671호 「택시운송사업에 사용될 수 있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기준」을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 2022년 11월 22일 국토교통부장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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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221122_택시운송사업에_사용될_수_있는_환경친화적_자동차의_기준_일부개정.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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