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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지침/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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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택시운송사업에 사용될 수 있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기준 일부개정
담당부서 모빌리티정책과 담당자 최상욱
게시일 2022-11-22 조회수 1571
◉ 국토교통부고시 제2022-671호

  「택시운송사업에 사용될 수 있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기준」을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

    2022년 11월  22일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 PDF 221122_택시운송사업에_사용될_수_있는_환경친화적_자동차의_기준_일부개정.pdf 바로보기
HWPX 221122_택시운송사업에_사용될_수_있는_환경친화적_자동차의_기준_일부개정.hwpx 바로보기
HWP 택시운송사업에사용될수있는환경친화적자동차의기준일부개정안_규제심의결과.hwp 바로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