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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지침/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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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 지정 고시
담당부서 첨단자동차과 담당자 한창민
게시일 2022-11-29 조회수 35108
국토교통부고시 제 2022 – 678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 지정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자율주행자동차법이라 한다) 7조제1항에 따라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를 지정 및 변경하였으므로 같은 법 제7조제2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211 29
국 토 교 통 부 장 관
첨부파일 PDF 국토교통부고시_제2022_-_678호_자율주행자동차_시범운행지구_지정(221129).pdf 바로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