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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지침/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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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주택건설공사 감리자지정기준 일부개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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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주택건설공급과 | 담당자 | 위태윤 | |
게시일 | 2022-11-30 | 조회수 | 3942 | |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2 - 693호 「주택법」 제4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제2항 및 제4항제2호에 따른 주택건설공사 감리자지정기준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22년 11월 30일 국토교통부장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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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규제심사_확인증(규제개혁위원회)(130).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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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130-주택건설공사_감리자지정기준_일부개정고시.hwpx 바로보기 221130-주택건설공사_감리자지정기준(개정전문).pdf 바로보기 221130-주택건설공사_감리자지정기준(개정전문).hwpx 바로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