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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주택건설공사 감리자지정기준 일부개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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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주택건설공급과 | 담당자 | 위태윤 | |
게시일 | 2022-11-30 | 조회수 | 4379 | |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2 - 693호 「주택법」 제4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제2항 및 제4항제2호에 따른 주택건설공사 감리자지정기준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22년 11월 30일 국토교통부장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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