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훈령/지침/고시
훈령/지침/고시 상세보기
제목 | 전세버스 신규등록 제한 등 수급조절 고시 | |||
---|---|---|---|---|
담당부서 | 버스정책과 | 담당자 | 최원재 | |
게시일 | 2022-12-01 | 조회수 | 1839 | |
◉ 국토교통부 제2022 - 697 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의2에 따라 전세버스 운송사업의 신규등록 및 차량 증차가 포함된 사업계획 변경 등록의 제한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2년 12월 1일 국토교통부장관 |
||||
첨부파일 |
전세버스_신규등록_제한_등_관보_고시_국토교통부고시_제2022-697호.hwp
바로보기
전세버스_신규등록_제한_등_관보_고시_국토교통부고시_제2022-697호.pdf 바로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