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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지침/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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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공공주택건설 사업계획 변경승인 (위례 A2-7BL)
담당부서 공공택지관리과 담당자 서은주
게시일 2022-12-13 조회수 2448
국토교통부고시 제2022
 
공공주택 특별법35조제1항 규정에 따라 위례 택지개발지구 내 a2-7bl (신혼희망, 군관사)공공주택건설 사업계획을 변경승인 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212월 일
국 토 교 통 부 장 관
첨부파일 HWPX 변경고시문(위례A2-7BL).hwpx 바로보기
PDF 변경고시문(위례A2-7BL).pdf 바로보기